Heart Route
카셰어링 렌터카 대여 약관
2026년 11월 1일 개정
보험 및 보상 내용은 보상 제도 페이지에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은 참고용 번역본입니다. 본 번역본과 일본어판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일본어판이 우선합니다.
제1장 총칙
1.주식회사 Heart Route(이하 "당사"라 한다)는 본 대여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 및 세칙에 따라 당사가 지정한 보관 장소(이하 "데포"라 한다)에 보관된 렌터카(이하 "카셰어링 차량"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며,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본의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또는 일반 관습에 따른다.
2.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 통지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다.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본 약관에 우선한다.
3.당사는 본 약관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로 세칙, 이용 조건 등을 정하여 당사 웹사이트 또는 앱에 게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해당 세칙,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예약
1.임차인은 카셰어링 차량을 임차할 때 본 약관 및 당사가 정한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웹사이트, 앱, SNS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차량 클래스,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및 기타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한다)을 사전에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2.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한 카셰어링 차량의 범위 내에서 예약을 접수한다. 이 경우 당사가 특별히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은 당사가 정한 대여 요금 또는 예약 신청금(이하 "신청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전에 전조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임차인은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임차인이 당사에 사전 연락 없이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각까지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특별히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취소 위약금)를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는 해당 수수료를 수령한 후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또는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4.당사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5.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기타 임차인 및 당사 어느 쪽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6.본 약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및 임차인은 대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본 약관 제4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1.임차인은 당사를 대리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사 또는 제휴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2.전항에 따라 대리점에 신청한 임차인은 해당 대리점을 통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변경 시에는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대여
1.임차인은 본 약관 제2조에 정한 대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계약서, 본 약관 등으로 대여 조건을 명시한다. 대여 계약은 당사가 정한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본 약관 제10조에 정한 대여 요금 또는 신청금을 당사가 정한 방법(신용카드, 전자결제 기타 선불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3.당사는 국토교통성의 통지에 따라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면허 번호를 대여 기록부(대여 장부) 및 제13조에 정한 대여증에 기재하기 위하여,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한다. 운전면허증의 제시 및 사본 제출은 이미지 데이터 전송 기타 당사가 인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기타 본인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할 수 있다.
5.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기타 연락처의 제시를 요구한다.
6.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대여 요금 또는 신청금을 현금, 신용카드 기타 결제 수단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제 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
1.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대여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지 않거나, 당사에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음주 상태라고 인정되는 경우
3)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6세 미만의 유아를 카시트 없이 승차시키는 경우
5)카셰어링 차량이 이륜차인 경우로서 해당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운전 기술에 불안이 있는 경우
6)지정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당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 직원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폭력적 언동을 한 경우
8)소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2.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대여 시의 운전자가 예약 시에 지정된 운전자와 다른 경우
2)본 약관 제7조에 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과거 대여에서 대여 요금 등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4)과거 대여에서 본 약관 제17조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
5)과거 대여에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6)대여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경우
7)기타 당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전 2항의 경우, 이미 임차인과 예약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며, 임차인은 당사가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수수료를 수령한 후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또는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여 요금 또는 신청금의 지급을 완료한 때, 또는 당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성립한다.
1.대여 요금이란 다음 요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 금액 또는 그 산출 근거를 별도로 명시한다.
1)기본 요금
2)면책 보상 요금
3)장비 이용료
4)편도 이용 요금
5)영업시간 외 요금
6)기타 당사가 정한 요금
2.기본 요금은 당사가 지방운수국장에게 신고하여 카셰어링 차량 대여 시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한다. 본 약관에 따른 예약 완료 후 대여 요금이 개정된 경우, 대여 요금은 예약 시에 적용된 요금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한다.
1.임차인은 대여 계약 체결 후 본 약관 제7조 제1항에 정한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당사는 전항의 변경이 당사의 대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3.임차인은 대여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가 정한 변경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 및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한다.
2.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었음과, 당사가 정한 점검표에 따라 차량 외관 및 장비를 점검한 결과 카셰어링 차량에 하자가 없음, 기타 카셰어링 차량이 대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확인은 당사가 정한 앱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차량 상태의 사진 기록으로 할 수 있다.
3.당사는 전항의 확인으로 카셰어링 차량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한다.
4.카시트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적절하게 장착하여야 하며, 당사는 카시트 장착에 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1.당사는 카셰어링 차량을 인도할 때 지방운수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대여증은 전자적 방법(이메일, 앱 내 표시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2.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카셰어링 차량을 인도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기간 중"이라 한다) 전항의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된 대여증은 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카셰어링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기간 중 매일 사용 전에 카셰어링 차량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카셰어링 차량을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카셰어링 차량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본 약관 제13조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가 승낙한 자 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카셰어링 차량을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카셰어링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카셰어링 차량을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당사의 승낙 없이 카셰어링 차량을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또는 후방 밀기에 사용하는 행위
6)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카셰어링 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7)음주 운전
8)당사의 승낙 없이 카셰어링 차량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9)카셰어링 차량을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10)당사의 승낙 없이 카셰어링 차량을 촬영, 이벤트 등에 사용하는 행위
11)카셰어링 차량이 이륜차인 경우 동승자를 태우는 행위
12)카셰어링 차량 내에서의 흡연(전자담배 등을 포함한다)
13)카셰어링 차량에 반려동물을 승차시키는 행위
14)등유 기타 인화성이 높은 물품을 카셰어링 차량에 적재하는 행위
15)기타 본 약관 제7조의 대여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1.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기간 중 카셰어링 차량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즉시 해당 불법 주차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불법 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스스로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보관, 인수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당사는 경찰로부터 카셰어링 차량의 주차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카셰어링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하고, 카셰어링 차량의 대여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시각까지 불법 주차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카셰어링 차량이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 당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직접 경찰로부터 카셰어링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
3.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카셰어링 차량의 대여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4.당사는 본조 제2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교통 위반 통지서,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위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위반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같은 항의 지시를 반복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같은 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사는 통지·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카셰어링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주차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자로서 경찰서 등에 출석하여 법적 조치에 따를 것을 약속하는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에 자필 서명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인서, 대여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주차 위반 책임 추궁에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으며,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정한 변명서, 확인서, 대여증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4항에 따른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 카셰어링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대하여 방치 위반금 상당액 및 당사가 부담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을 지며,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으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경우, 당사는 환급된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한다.
7.당사가 전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이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카셰어링 차량의 대여를 거절할 수 있다.
제5장 반납
1.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카셰어링 차량 및 장비를 대여 기간 만료 시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데포, 공항, 호텔 기타 당사가 사전에 승낙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2.데포 기타 무인 장소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정한 방법(앱의 반납 조작, 잠금, 차량 외관 사진 촬영 및 전송 등을 포함한다)으로 반납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을 위반한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 기간 만료 시부터 카셰어링 차량 및 장비를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항의 위반으로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여 기간 내에 카셰어링 차량 및 장비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당사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임차인은 예약 시 대여 장소와 다른 반납 장소를 지정하여 편도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편도 이용은 당사가 사전에 인정한 구간에 한한다.
2.편도 이용 시 임차인은 당사가 정한 편도 이용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당사는 배차 상황 등에 따라 편도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카셰어링 차량 및 장비를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 및 열화를 제외하고 인도받은 때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2.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카셰어링 차량 반납 시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차량 외관 및 실내 상태를 기록(사진 촬영 등)하여 당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본 서비스는 무인 데포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반납하는 특성상, 당사는 원칙적으로 반납된 카셰어링 차량 내 분실물 유무를 확인하거나 분실물을 즉시 회수할 수 없으며, 분실물로 인하여 임차인, 동승자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2.당사는 카셰어링 차량 내의 분실물을 회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귀금속, 휴대전화 등은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로 신고하고 인계한다.
2)그 밖의 물품 중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 또는 장기 보관이 어려운 것은 회수일을 포함하여 3일간 보관하고, 그 기간 내에 소유자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처분한다.
3)기타 물품은 회수일부터 1주일간 보관하고, 그 기간 내에 소유자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처분한다.
3.당사가 회수한 물품을 소유자에게 인도(우송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임차인은 회수, 보관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을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카셰어링 차량 반납 시 열쇠, 대여받은 ETC 카드 기타 모든 장비를 당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2.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카셰어링 차량의 열쇠(보조 열쇠를 포함한다)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열쇠 신규 제작 비용 및 차량 운송 비용 등 당사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3.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대여한 ETC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ETC 카드 재발급 비용 및 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 카셰어링 차량 반납 시 다음 금액의 합계(이하 "연장 요금"이라 한다)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1)연장 후 대여 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에 따라 계산한, 연장 전 대여 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에 당사가 정한 초과 요금을 더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대여 요금의 차액
2)임차인이 대여 계약 체결 시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한 경우, 연장 후 대여 기간에 대한 면책 보상 요금과 이미 지급한 면책 보상 요금의 차액
2.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여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납 장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반납 기한 전에 당사에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승낙 없이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임차인은 전항의 연장 요금 외에 위약금(100,000엔)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카셰어링 차량 반납 시 연장 요금, 반납 장소 변경 요금 등 미정산 금액(이하 "미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즉시 당사에 해당 미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지정된 반납 장소에 카셰어링 차량 및 장비를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청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카셰어링 차량 또는 장비가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민사상 및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2.전항의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기타 관계자에 대한 청취, 차량 위치 탐색 시스템의 작동 등 카셰어링 차량 및 장비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본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 기간 만료 시부터 당사가 카셰어링 차량 및 장비를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본 약관 제30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카셰어링 차량의 수색 및 회수,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대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 이상 카셰어링 차량이 반납되지 않고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카셰어링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는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1.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기간 중 카셰어링 차량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전항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 제30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카셰어링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카셰어링 차량의 고장 등이 임차인에게 대여하기 전부터 존재한 하자로 인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대체 카셰어링 차량을 제공한다.
4.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카셰어링 차량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가 대체 카셰어링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요금에서 대여 개시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1.사용 기간 중 카셰어링 차량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법령에 정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즉시 사고 상황 등을 가장 가까운 경찰, 당사 및 보험회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2)전호의 지시에 따라 카셰어링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당사가 별도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정비 공장에서 수리할 것
3)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4)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기타 약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5)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사고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
2.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외에 자신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3.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사고 처리에 관한 조언을 하고 그 해결에 협력한다.
사용 기간 중 카셰어링 차량의 도난 기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2)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3)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도난 기타 피해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1.사용 기간 중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사고 등"이라 한다)로 카셰어링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로운송차량법 등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여 계약은 종료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즉시 카셰어링 차량 및 장비를 당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2.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본 약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즉시 미정산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본 약관 제30조에 따라 당사에 발생한 손해(카셰어링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3.사고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어느 쪽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요금에서 대여 개시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4.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조에 정한 조치를 제외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당사에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7장 배상
1.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카셰어링 차량의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항의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카셰어링 차량 또는 장비의 고장, 오손, 악취 등으로 당사가 카셰어링 차량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별도로 정한 영업 손실 비용(NOC)을 보상으로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3.임차인이 대여 계약 체결 시 당사가 정한 영업 손실 보상(이하 "NOC 보상"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소정의 요금을 지급한 경우, 당사는 별도로 정한 적용 조건 및 보상 범위에 따라 전항의 영업 손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다만, 본 약관 위반 기타 당사가 별도로 정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본 약관 제16조 제7호(음주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당사에 위약금 300,000엔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위반으로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1.사용 기간 중 카셰어링 차량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가 카셰어링 차량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아래의 한도액(이하 "보상 한도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카셰어링 차량에 관한 사고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독자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 계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 당사의 카셰어링 차량에 대한 손해보험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보상 한도액】
●대인 배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대물 배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액: 50,000엔)
●차량 손해: 1사고당 시가 한도(면책액: 50,000엔)
●인신 상해: 무제한(탑승 중에 한함)
2.보험 계약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3.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전액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4.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를 지급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그 지급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5.본조 제1항의 면책액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이 대여 계약 시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고 면책 보상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가 해당 면책액을 부담한다. 단, 경찰 및 당사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 본 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대여한 후 발생한 사고, 무단으로 대여 기간을 연장한 후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6.공도 이외(서킷 등)에서의 주행, 험로 주행, 레이스 주행 시의 과실 및 난폭 운전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제8장 해제
1.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기간 중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본 약관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사는 최고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카셰어링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즉시 카셰어링 차량 및 장비를 당사에 반납하고, 즉시 미정산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2.전항의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면책 보상 요금 등을 일절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사용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대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면책 보상 요금 등을 일절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9장 GPS 및 IT 관리
1.임차인은 카셰어링 차량에 위성 위치 측정 시스템(이하 "GPS 기능"이라 한다)이 탑재되어 있으며, 카셰어링 차량의 현재 위치, 주행 경로 등이 당사 소정의 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2.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전항의 기록을 이용한다.
1)대여 계약 종료 시 카셰어링 차량이 지정된 반납 장소에 반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2)미반납, 사고, 도난 기타 사정으로 당사가 카셰어링 차량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임차인의 안전 운전 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기타 마케팅 분석을 위한 경우
4)법령 또는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1.임차인은 카셰어링 차량에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주행 상황이 기록될 수 있음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2.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전항의 기록을 이용한다.
1)카셰어링 차량에 관한 사고,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
2)안전 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우
3)법령 또는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1.임차인은 당사가 카셰어링 차량에 탑재된 통신 장치를 통하여 카셰어링 차량의 도어 잠금 및 해제, 엔진 시동 제어 기타 원격 조작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2.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전항의 원격 조작을 할 수 있다.
1)임차인의 대여 개시 또는 반납 절차의 일환으로서
2)당사가 카셰어링 차량의 안전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카셰어링 차량의 미반납 기타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3.통신 장애 기타 원인으로 원격 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장 잡칙
당사는 본 약관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한다)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1.당사는 ETC 카드로 결제한 고속도로 요금 및 유료도로 요금, 당사가 보충한 연료비, 주차 요금 기타 당사가 인정한 요금(이하 "대납 대상 요금"이라 한다)을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다.
2.대납 대상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ETC 카드로 결제한 고속도로 요금 및 유료도로 요금
2)당사가 보충한 연료비
3)주차 요금
4)기타 당사가 인정한 요금
3.임차인은 대납 대상 요금에 대하여 당사에 대납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전항의 대납 수수료는 결제 처리 수수료 기타 당사가 대납에 따라 부담하는 실비를 고려하여 당사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당사는 경제 정세의 변화, 결제 처리 수수료의 변동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약관의 변경)에 따라 대납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5.임차인은 대납 대상 요금 및 대납 수수료의 합계액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는 대납 대상 요금과 대납 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6.당사는 다음의 경우 대납을 거절할 수 있다.
1)임차인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2)과거에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
3)기타 당사가 대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7.당사는 본조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제43조(약관의 변경)에 따른다.
임차인, 운전자 또는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연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당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본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본 서비스에 관한 카셰어링 차량, 통신 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긴급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2)화재, 정전, 지진, 분화, 홍수, 쓰나미 등의 천재지변 또는 통신·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3)시스템의 과부하 또는 당사가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4)기타 당사가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본 서비스의 일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당사는 전항 각 호의 사유로 본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1.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당사가 렌터카 사업자로서 받은 사업 허가의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위하여
3)카셰어링 차량의 관리, GPS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안전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하여
4)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5)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및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6)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및 분석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2.당사는 서비스 향상 및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다음의 이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이용할 수 있다.
1)이용 시간, 이용 요금 및 주행 거리
2)GPS 기록(위치 정보, 주행 경로 등)
3)가감속, 최고 속도 기타 차량 탑재 기기가 기록한 정보
4)블랙박스 영상
3.당사는 위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을 명시한다.
1.당사는 제2항에 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본 약관 및 세칙을 변경할 수 있다.
2.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당사 웹사이트 또는 앱에 변경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3.전항에 따른 본 약관 및 세칙의 변경은 게시된 효력 발생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사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여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약관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예약 취소 수수료】
●예약일 16일 전 이전(영업시간 내): 무료
●예약일 15일 전~10일 전(영업시간 내): 대여 요금의 20%
●예약일 9일 전~4일 전(영업시간 내): 대여 요금의 50%
●예약일 3일 전~1일 전(영업시간 내): 대여 요금의 80%
●예약일 당일: 대여 요금의 100%
※영업시간: 9:00~19:00(일본 시간)
※19:00 이후의 취소는 다음 날 취소로 처리됩니다.
【영업 손실 비용(NOC)】
1.카셰어링 차량
●카셰어링 차량이 주행 가능하나 예정된 반납 장소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100,000엔
●카셰어링 차량이 주행 가능하고 예정된 반납 장소에 반납된 경우: 50,000엔
2.장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구입 가격의 100%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일수 × 해당 장비의 1일 대여 요금 × 50%
※임차인이 NOC 보상에 가입한 경우, 당사가 정한 적용 조건 및 보상 범위에 따라 위 영업 손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보험·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보험·보상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래와 같은 운전이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고객이 부담합니다.
●경찰과 당사 양쪽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고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당사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지정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
●무단으로 대여 기간을 연장한 후 발생한 사고
●기타 대여 계약(대여 약관) 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당사의 승낙 없이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도난으로 인한 차량 손해
●승차 정원을 초과한 운전
●제한 속도 초과가 입증된 과속 사고
●추월 금지 차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
●신호 무시로 인한 사고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사고
●우회전 금지, 유턴 금지 등의 위반으로 인한 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등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유종 착오 주유
●해변, 하천 부지, 산림 등 정비·관리된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주행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차체 등의 손상 또는 부식의 수리 비용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또는 후방 밀기에 사용한 경우
●서킷, 레이스장 등에서의 주행
●실내 장비의 파손 또는 분실(사고로 인한 것은 제외)
●타이어 휠 또는 휠 캡의 분실
●중대한 교통 위반으로 인한 사고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파손 또는 사고
●차량 키 분실(일률 50,000엔 청구)
●악의적 또는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는 사고
●기타 본 약관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기타 법령, 본 약관 또는 당사가 정한 이용 조건 위반, 고의, 중과실, 부적절한 운전·사용·관리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대상이 되는 경우
【차내 흡연 위약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6조 제12호를 위반하여 카셰어링 차량 내에서 흡연(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등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차내 청소비 및 위약금으로서 100,000엔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이력
| 2025년 10월 1일 | 제정 |
| 2026년 6월 4일 | 카셰어링 렌터카 서비스 전환에 따른 개정 |
| 2026년 9월 23일 | 서비스 운영 재검토에 따른 개정 |
| 2026년 11월 1일 | 보상 내용 재검토에 따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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